글번호
131046
분류
대학원
작성일
2024.07.06
수정일
2024.07.06
작성자
서지연
조회수
131

[일반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대상 등록체계 변경 신청 안내


[일반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대상 등록체계 변경 신청 안내


1. 등록체계 안내

  가. 등록체계(2019학년도 입학자까지)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이후

석사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박사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기본

수업료

기본

수업료

연구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통합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기본

수업료

기본

수업료

연구등록

 - 등록유형별 금액 : 정규등록 → 수업료 전액, 기본수업료 → 수업료의 약 30% 내외,

                    연구등록 → 수업료의 약 10% 내외

 ※ 1차 학기(정규등록)는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 등록유형은 수강 여부와는 관련없음(석사 5차 수강자도 연구등록 수업료 납부)


  나. 등록체계(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이후

석사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박사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통합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 등록유형별 금액 : 정규등록 → 수업료 전액, 연구등록 → 수업료의 약 10% 내외

                  ※ 1차 학기(정규등록)는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 정규등록을 모두 필한 후 수업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학점 등록'

   (수업연한 경과 이후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및 수료자가 소정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 학점

수업료 납부액

1~3학점

정규등록 수업료 2분의 1 해당액

4학점 이상

정규등록 수업료 전액

  ※ 수료 이전 반드시 수강신청 필수


2.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2019학년도까지 입학자(박사 및 통합과정. 단, 석사과정 해당없음)

  나. 박사과정: 2024학년도 2학기 박사과정 5 ~ 6차 진입자

  다. 통합과정: 2024학년도 2학기 통합과정 9 ~ 10차 진입자

  라. 기타: 가~다 해당자 외 석사과정,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신청자격 없음


3. 신청 및 제출기간

  가. 등록체계 변경 신청기간 : 2024년 7월 5일(금) ~ 7월 14일(일)

  나. 신청서 제출기간 : 2024년 7월 5일(금) ~ 7월 16일(화) 15시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가. 신청서 작성 : 인하포털(학사행정)>(대학원)학적>등록체계 변경신청; 확인 및 신청 → [신청서 출력] 및 [본인 확인]

  나. 제출방법 : 장학복지팀(학생회관 343호)에 신청서(본인확인, 원본) 제출 (제출기간 내 우편제출 가능)


5. 유의사항

  가.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등록체계로 변경하고자 할 때만 신청가능

  나. 등록체계 변경 신청은 1회에 한함(복구불가)

  다. 등록체계 변경 시 장학수혜 기간은 정규등록 기간으로 변경

  라. 정규등록 기간 수업은 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 수강 가능함

  마. 대상인원 감소로 인해 등록체계 변경신청은 "2025학년도 2학기"까지 시행예정


붙 임 : 재학생 대상 등록체계 변경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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