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1365
작성일
2024.07.12
수정일
2024.07.12
작성자
서지연
조회수
145

[현장실습학기제] 2024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시행 안내

인하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세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4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시행합니다.

학생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실습기간(안) 

가. 2024-2학기 과정 

- 일반과정 : 2024. 9. 1.(일) ~ 2024. 12. 20.(금)

- 국고 환급 과정 : 2024. 9. 1.(일) ~ 2024. 12. 31.(화)

나. 실습기간 관련 안내사항

- 학기 중 60일 이상 실습 필수

※ 실습기간 조정 희망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협의 필요

다. 출석일수 관련 유의사항

- 협약서에 기재된 실습기간 준수

- 법정 공휴일은 실제 출석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 휴일로 진행(출석일수 미포함)   

-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 휴일로 진행(출석일수 미포함)


2. 신청자격

 가. 학생

  -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예정) 재학생

  - 휴학생은 2024-2학기 복학 신청 필수

  - 외국인 학생은 국외 현장실습 신청 불가(국내 현장실습 신청 시 TOPIK 4급 이상 필요)
   ※ 신청 전 비자관련하여 국제지원팀 사전 확인 필수


3. 학점인정

 가. 현장실습 학점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취득(Pass / Fail 제로 운영)

 나. 방학제 6학점 이내 / 학기제 18학점 이내(부분등록자 3학점이상 필수) 신청 가능

     (전공학점은 최대 12학점 범위 내 학과 기준에 따라 인정)

 다.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 제12조 9항에 따라 협약 기간 미준수시 학점인정 불가 및 지원

    금 미지급

   ※ 실제 출석일 기준 60일(학기제) 이상

 라. 오프라인 수업 병행 불가(이러닝, 주말수업, 야간수업에 한해 수강 가능)


4.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 보고서가 미흡한 경우, 현장실습 학점 및 지원금이 변동(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현장실습 시행 이후 실습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 실습기간 변경 신청서' 제출 

     필수 (기업 또는 학생이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최초 협약된 실습기간 변경 시 학점 인정 제한 및 현장실습지원금 미지급

 다.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상의 실습 계획 이행 필요

 라. 전공 및 복수전공 관련 직무로만 현장실습 진행 가능(전공 무관 실습 불가)

 마. 재택 실습을 실시할 경우 '재택 실습 신청서' 제출

     (기업 또는 학생이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단, 코로나 19 등 국가 재난 상황의 경우만 인정함

 바.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해야 함(지도멘토 배정 필수)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 : 전체 실습 기간의 25% 이상


5. 문의

TEL : 032-860-8440~8443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인하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 internship.inha.ac.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