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8640
작성일
2022.08.29
수정일
2024.03.11
작성자
송체리
조회수
872

[중요/필독]출석인정 안내(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포함)





★ 출석인정 신청 방법


1. 출석인정 신청 및 접수 절차



교과목 교수님께 확인

출석인정 받아야 하는 교과목 교수님께 상황 말씀드려

허락 받기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학생)

포털시스템 → 학적인터넷신청 출석인정신청

(사유발생 10일 이내)




출석인정 증빙서류제출

위 사진에 있는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사유발생 10일이내)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학생에게 발급(학과)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학생에게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발급


* 출석인정확인서를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 ( 출석인정 최종 결정은 교수님의 재량)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출석인정 승인불가.


2. 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

  가.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학기당 최대 2)

  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최대 5)

  다. 징병 검사, 예비군 훈련 등 병무로 인한 경우

  라. 학과()장이 승인하는 실습, 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마. 학생지원처장이 승인하는 운동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에 의한 경우

  바.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위한 면접 등에 의한 경우

  사.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 취·창업에 의한 경우

  아. 미래융합대학 학과()장이 승인하는 재직 학습자의 근무지 업무, 출장 등에 의한 경우 

      (학기당 최대 3)

  자.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

  ※ 위 사유 중 '다~바 및 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수의 2분의 1까지 허용하며, '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업시수의 4분의 3까지 허용함 (단. 출석인정 시수가 4분의 1이상인 경우 해당 수업 담당교원은 학생에게 별도 대체방안 부과 후 결과확인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 / 관련서식은 '성적처리 보고에 관한 내규' 첨부)



3. 코로나19 특별출석인정 관련

 

가. 출석인정 기간: 확진 확인일자를 포함하여 5일간 출석인정 가능(주말 포함)

  나. 신청 방법: 포털 출석인정 [기타] 체크  

  ※ 확진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제출 권고

  ※ 코로나 확진 격리는 현재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학생이 수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한 후 참여(단, 5일간 격리 권장)




 


★ 유의사항


 -본인 결혼식(가족 결혼식) 참석, 부모님 입원, 국가자격시험 응시, 해외봉사, 명절 사전 귀향, 동아리 행사, 도로 폐쇄 등의

   사유로는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목적의 자격증 시험 응시는 원칙적으로 출석인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응시하는 경우 회사 공문 등 합당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제한적으로 발급 가능)


  -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석인정 미신청/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인정확인서 발급 불가

    (증빙서류 위에 사진 또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코로나19 양성판정: 양성판정 문자 캡쳐본을 편집없이 제출)

  - 단순질병 (몸살감기, 두통, 안과, 생리통, 장염, 위염, 고열, 정기검진, 치과치료, 두드러기, 비염 등)의 경우

     출석인정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출석인정 가능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석 인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교과목 교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교수님과 먼저 상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32-860-7360 /222323@inha.ac.kr

    제출 : 222323@inha.ac.kr / 2북477A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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